금감원 "불공정거래 상장사 임직원, 3년간 163명 적발"

입력 2025-11-10 15:31
수정 2025-11-10 15:32

2023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상장회사 임직원 163명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허위공시, 주가조작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10일 공개했다.

상장사 A사의 재무·공시 담당 임원은 '최대주주의 경영권 양도 관련 양해각서 체결' 정보를 알고 담당 직원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직원은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커져 주가가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미리 주식을 사들였다.

금융당국은 정보를 알려준 임원과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직원 모두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겼다. 당국은 최대주주 변경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고 지적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는 더 있었다. 상장사 B사의 경영본부장은 재무회계팀으로부터 반기 재무제표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매출액·영업이익 급감' 사실을 알고 반기보고서 공시 전에 보유 중이던 주식을 팔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최대 5억원 한도)의 벌금형에 처한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도 있었다. C사는 회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대표이사가 직접 나섰다. C사 대표는 실제 추진할 능력이 없었던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었고,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도 '해외 파트너와의 합작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다.

D사는 주주 우선 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유상증자 전 주가가 하락하면 그만큼 자금이 덜 모일 것을 우려했다. 이에 이 회사 대표는 임원을 시켜 공모가 산정기간 중 주가를 방어하도록 했고, 이에 임원은 과거 시세조종 경력이 있던 '세력'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

회사 임원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소유주식 변동사항'을 공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E사 임원은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됐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그는 여기다 상장사 등기임원으로서 회사 주식 소유 상황과 변동 내역을 보고하고, 6개월 내 단기 매매차익은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