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스가' 제재 푼다…한화오션 美자회사 제재 1년 유예

입력 2025-11-10 15:05
수정 2025-11-10 15:07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 확전 자제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향후 1년간 유예한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이날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며 이날부터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중국은 자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제재 대상에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이 들어갔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 1일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 미·중 양국은 이날부터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했다.

미국은 이날 올 들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갔다. 중국도 이날을 기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조치를 중단했다. 이 관세는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상응한 보복 관세였다.

이미 유예하고 있는 24%의 대미 추가 관세율과 지난 8일 발효 예정이었던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도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했다. 미국산 대두 등 농산품 구매와 원목 수입도 재개했다.

미·중은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공방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정식 시행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