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이득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그동안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된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행위에 대한 법원 형량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양형위는 증권범죄 가운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범죄 이득액이 50억~300억원 미만일 경우 기존 5∼9년(기본)·7∼11년(가중)이던 형량을 각각 5∼10년, 7∼13년으로 상향했다. 이득이 300억원 이상일 때는 7∼11년(기본)·9∼15년(가중)에서 7∼12년, 9∼19년으로 조정했다.
또 특별가중인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권고 형량 상한을 절반까지 더 가중할 수 있도록 해, 법정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이 가능해졌다.
양형위는 "자본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라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시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자수와 동일하게 특별감경인자 및 긍정적 참작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는 일반감경인자에서 제외하고, '벌금 납부' 외에 '몰수·추징'과 '과징금'도 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범죄의 경우 법정형 변동이 없는 점과 평균 형량을 감안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금품 기타 이익을 수사 개시 후 반환한 경우'에도 감경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새로 추가해 형평성 있는 양형을 반영한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형량도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상향된다. 최근 급증한 홀덤펍 등 무허가 유사 카지노업의 형량은 기존 4월∼10월(감경)·8월∼1년6월(기본)·1년∼4년(가중)에서 6월∼1년·10월∼2년·1년6월∼4년으로 조정됐다. 또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범죄의 형량 범위도 높이고, 불법게임물 영업의 환전행위 역시 사행성 영업과 동일 수준으로 강화된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