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 보고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 사건 관련해 원론적 말씀을 드리면 성공한 수사·재판이라고 생각한다. 법리적 해석 차이는 약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사 결과에 법원은 제대로 판단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제기 시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불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물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는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정 장관은 "맨 처음 통상적인 수준에서 보고받아 '상당히 중형이 나왔다,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 정도 표현을 했다"며 "이후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선고가 구형보다 높게 나왔고 법리적 측면에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7일(항소 제기 시한 전날) 오후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으로 정신이 없었다"며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의견을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는지를 묻는 말엔 "취임 이래 사건 관련 노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부당이득액으로 추산했던 7000억 원대 국고 환수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몰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는 것으로 2000억 원은 이미 몰수 보전이 됐다. 이 사건 피해자인 성남도시공사는 민사 소송을 진행 중으로 7000억 원을 받지 못한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이 7000억 원으로 정당한 수익을 넘어 뇌물 등으로 발생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민사 소송에서 입증되고 범위가 명확히 판단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하다 중단됐고, 성남시 공무원도 따로 재판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재판은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판결 이유에도 설시한 바가 없다"며 "오히려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도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검찰 자살' 표현을 인용하며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이 사건에 매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사건에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한 전 대표가 '검찰 자살'이라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