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4명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순직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4개월,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임 전 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 모 대위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수색 작전에서 직접 현장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도 있다.
박상현 대령은 수색 작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 현장 지휘를 맡아 임 전 사단장이 포병부대를 질책한 내용,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사항을 포병부대 선임대대장인 최진규 중령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등 압박해 사건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준 혐의를 받는다.
최 중령은 임 전 사단장·박 대령의 지시·강조사항을 이용민 중령 등에게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를 거론해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 혐의를, 이 중령은 이같은 지시를 예하 부대원에게 하달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으면서도 박상현 대령 등 피의자 6명만 송치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지난 4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작전 여부를 인지하고 있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음을 특정하고, 이후 관련자들을 상대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이후 피의자 전원과 피해자, 참고인 등 총 80명을 조사하고 지난 8월 사건이 발생한 경북 예천 일대 역시 현장조사했다. 경북 포항 해병대1사단과 경기 김포 해병대2사단,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 대한 방문조사도 실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