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습 4일 교육후 채용거부…부당해고"

입력 2025-11-09 17:33
수정 2025-11-10 00:29
수습(시용) 근로자로 뽑아 나흘간 교육하고 일당까지 지급한 사람의 채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울산 소재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3년 10월 채용공고에 지원한 B씨에게 대표 면접을 거쳐 지점 근무·교육 일정을 안내했다. 이후 B씨는 하루 4시간씩 4일간 업무 관련 교육을 받았다. 같은 달 말일 A사는 B씨에게 전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다음날 4일치 일당을 지급했다.

B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 손을 들어줬다. 2022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묵시적 약정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시용 기간인 근로자도 확정적인 근로관계에 놓인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A사와 B씨는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 고용하는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일당을 지급한 것을 보면 B씨 교육 기간은 시용계약 체결을 위한 평가 단계가 아니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는 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