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특허받은 제품’이라 속인 사례가 400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 등록이 거절되거나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특허처럼 표시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악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11번가·G마켓·쿠팡·롯데ON 등 6개 오픈마켓과 함께 지난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한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 결과, 총 479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식재산처가 264건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오픈마켓이 자체 모니터링으로 215건을 추가 확인한 민관 합동 점검 사례다.
품목별로는 전기 소켓 등의 인테리어 소품(210건), 흙침대 등 침실가구(155건), 수납가구(41건), 침구류(35건) 순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특허권’ 관련 허위표시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용신안이나 디자인권 등을 특허로 속인 사례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4.8%에 달하는 406건이 특허 관련 허위표시였다. '특허를 받으면 품질도 우수할 것'이라 기대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등록이 거절된 권리를 등록받은 것처럼 표기한 사례가 179건, 이미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192건이었다. 전체의 77.5%가 실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무권리 허위표시’였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479건 전체에 대해 삭제·판매중단·수정 조치를 완료했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소비자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오픈마켓과 협력을 강화해 허위표시 근절과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