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5)이 식품업체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7일 "지난 7월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박수홍씨가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식품업체 A씨는 박수홍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박수홍은 "아직 고소장도 받지 못한 채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항을 인지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수홍 측은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1년 넘게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 원의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 결정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조업체들에도 미지급해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고소장에서 "박수홍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다"며 "B씨가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나와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박수홍씨는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으며,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20일 '불송치', 즉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박수홍씨에게 통보했다"며 "박수홍씨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A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채 변호사는 "고소 당시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건데, 박수홍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A씨의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임이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향후 이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