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서는 떼였지만, 사장(사업주)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7일 4대 사회보험 징수 공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4대 사회보험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 총 1조1217억원에 달했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원(체납 사업장 3만1000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2021년 5817억원(4만 곳)에서 2024년 4888억원(3만1000곳)까지 감소세였으나, 2025년에는 6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50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넘어섰다. 가장 오랫동안 보험료를 안 낸 사업장은 무려 213개월, 즉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억6000만원을 체납했다. 또 다른 사업장은 2년 2개월 만에 26억원이 넘는 금액을 미납하기도 했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장기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사회보험 중에서 유독 국민연금만 근로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월급명세서 등)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먼저 근로자를 보호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현행법상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7년 체납 사례의 사업장 근로자라면 매달 월급에서 4.5%(9% 연금 보험료율의 절반인 근로자 부담분)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17년의 노후 준비가 증발해버리는 셈이다.
'개별 납부'라는 구제책이 있지만, 근로자가 이미 떼인 자신의 부담금(4.5%)을 또 내야 하고 가입 기간의 50%만 인정받는다. 만약 가입 기간을 100% 다 인정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자기 몫(4.5%)은 물론 사장이 내야 할 몫(4.5%)까지 총 9%를 혼자 납부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855건에 불과했다. 이들이 체납한 418억원 중 고발을 통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고작 82억원으로 징수율은 19%에 그쳤다. 같은 기간 사업장이 폐업하고 5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받을 방법이 없다'며 징수를 포기해버린 '관리 종결' 체납액도 1157억원에 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