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위반(국정원법),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작년 12월 3일 오후 9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로 들어가 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 전 원장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