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주택 위반 사례 550건 적발

입력 2025-11-07 16:10
수정 2025-11-08 01:04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 탈퇴 및 환급 방법, 시기, 절차 등 필수 포함 사항을 누락한 지역주택조합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지도와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위반 사례 55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지 내 정비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소유권 확보 및 추가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추진이 불가한데도 추진위원장이 친동생을 새로운 모집 주체 대표자로 내세워 동일 사업지 내 모집 신고 없이 조합원 182명을 가입시켜 출자금 형식의 투자금(가입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홈페이지에 필수 공개 대상 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38개 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서의 필수 포함 사항을 누락한 14개 조합 등이 적발됐다. 전체 지적 건수는 지난해(618건)보다 줄었지만 중대한 비리에 대한 수사 의뢰가 2건에서 14건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제반 규정 미비, 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하고 정보 공개 미흡, 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2년 연속 조사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한다. 일몰 기한이 지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