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진)는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 성남과 광명 지역 새마을금고 지점장 출신인 A씨와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0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하거나 알선해준 대가로 대출 브로커 D씨에게서 각각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D씨도 특경법상 증재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D씨는 시행사에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32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D씨에게서 약 1600만원을 받은 또 다른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C씨도 특경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KB부동산신탁 임직원들이 신탁 계약 과정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업체에 사금융을 알선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새마을금고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