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46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 정지...개인투자자 피해

입력 2025-11-06 15:36
수정 2025-11-07 09:57
이 기사는 11월 06일 15:3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2021년 발행한 46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지급을 중단한다. 전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서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다음 달부터 '신종자본증권3(BBB+)'에 대해 이자 지급을 중단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부여했다. 롯데손해보험은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계량평가 3등급, 비계량평가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지급이 중단되는 이유는 해당 증권이 후순위채보다 더 후순위에 위치한 자본 성격이 강한 증권이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세칙에선 보험사가 사채계약서를 작성할 때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배당 또는 이자 지급 취소가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후순위채의 경우 적기시정조치와 상관 없이 지속해서 이자를 지급한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2021년 메리츠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4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과 사모 신종자본증권 60억원을 6.8%의 금리로 발행했다. 당시 기관투자가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아 메리츠증권이 물량을 전부 떠안은 뒤 금융사를 통해 개인투자자 등에게 재매각(셀다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자본증권은 통상 영구 또는 연장 가능한 30년 만기에 5년 조기상환권(콜옵션) 조건으로 발행된다. 시장에서는 콜옵션 행사 가능 첫 번째 기일인 발행 5년 후 시점을 실질적인 만기로 간주한다. 롯데손해보험의 콜옵션 행사일은 내년 12월이다.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 가능 여부도 금융당국의 손에 달려있다.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당시 기관투자가들이 물량을 받지 않아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에게 매각됐다”며 “현재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콜옵션 행사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