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막으려 의원 이탈 유도”

입력 2025-11-06 13:52
수정 2025-11-06 14:27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정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60여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0시 3분께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기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직전인 3일 오후 11시22분 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 전화를 받은 뒤 한 전 대표 등 친한계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빼내 표결 참여를 방해할 의도로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통화하며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은 특히 우원식 의장이 자정 직후 의원 전원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소집 문자를 발송한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불과 2분 뒤인 0시 3분에 “여의도 당사로 집결하라”는 공지를 보낸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국회로 이동 중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혼란을 겪었고 특검은 이를 ‘표결 참여 방해 행위’의 일부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영장에 명시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당직자 휴대전화에서 ‘비상조치’ 등의 문구가 확인된 점,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 및 당일 담화문 시청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해지나 국회 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관련 통화 내용을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아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