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부과…회사 "소송 검토"

입력 2025-11-05 17:29
수정 2025-11-07 11:45
손해보험업계 7위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서 강제 구조조정 일환인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았다. 회사는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롯데손보가 지난 5월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두고 맞붙은 데 이어 또다시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가능성이 큰 금융회사에 당국이 내리는 강제 조치다. 권고, 요구, 명령 세 단계로 나뉜다. 이날 내려진 권고 조치는 1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등을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에서 계획을 승인하면 회사는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이행 기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 계약 체결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 배경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작년 6월 말 173.1%(경과조치 적용 기준)에서 올해 6월 말 129.5%로 하락했다. 이 회사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6월 말 -12.9%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롯데손보 최대 주주는 JKL파트너스가 세운 투자목적회사(SPC) 빅튜라(지분율 77.04%)다.

롯데손보는 “경영실태평가에서 계량평가는 3등급(보통)을 받았지만 비계량평가에서 4등급(취약)을 받았다”며 “금융당국이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 등을 이유로 경영개선 권고를 부과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행정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증수 롯데손보 노동조합위원장은 전날 “6일 금감원에 이어 7일 금융위를 항의 방문하고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