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과태료 1조원 시대, 경찰판 '38기동대' 신설되나

입력 2025-11-05 06:51
수정 2025-11-05 06:52


과태료 미납액이 지속해서 누적돼 1조원이 넘어서면서 경찰이 과태료 징수만을 업무로 하는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전담팀은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징수전담팀은 시도청별로 5~7명으로 구성되며 기초 현장 조사부터 시작해 은닉 재산 수색·공매 등의 징수 활동도 담당하게 된다.

전담팀 활동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38세금징수과'와 비슷할 것으로 관측된다. 38세금징수과는 일명 '38기동대'로 불리며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징수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선보여졌고, OCN '38사기동대' 드라마로도 제작됐다.

지난해 경찰의 과태료 징수결정액 2조4064억8200만원 중 수납된 금액은 1조3188억8600만원으로 수납률은 54.8%였다. 미납금은 1조837억3600만원이다. 2021년 8946억9000만원 수준이었던 미납금 누적액은 2023년 1조원을 처음으로 넘겼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5년 이상 체납된 장기 체납액도 6806억원(963만3661건)에 달한다. 과태료는 5년간 징수나 집행이 없으면 시효가 소멸하는데, 최근 4년간 경찰청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사라진 과태료만 224억700만원이다.

그간 경찰청은 가상자산 압류, 외국인 근로자 보험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방안을 도입해 수납률을 높이려고 했지만, 과태료 누적이 계속되자 전담팀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퇴직자를 일반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등을 전액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만 '납세필증'을 발부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하는 제도의 복원도 추진 중이다. 해당 제도는 1998년 폐지된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