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503명 추가 인정…누적 3만4500명

입력 2025-11-04 11:11
수정 2025-11-04 11:12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503명을 추가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고 1049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 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448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으로, 국토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에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8798건을 지원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에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공매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만1264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344호로,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993호 매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