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안전 강화 및 상생협력 등을 위한 용역계약 기준 4건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안전 강화 △공정성 확대 및 기술력 제고를 통한 스마트 철도 구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생기업 배려로 상생협력 촉진 등에 초점을 맞췄다.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심사 항목에 ‘안전사고 발생 횟수’ 및 ‘기간에 따른 감점’ 기준을 신설했다.
기술인 심층 면접 의무화와 투입계획 교체 빈도, 전문가 역량 정량평가 항목 강화 등 기술력 중심의 평가 체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 성장 시대에 맞춰 건설정보모델링(BIM) 역량평가 항목을 도입해 스마트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구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도록 했다.
철도공단은 젊은 기술인 참여 비율 가점을 추가하고, 설립 1년 미만의 사업자도 신규 고용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계약제도 개정은 철도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