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최홍만이 내게 위협 느낀단 소리"…與 '국정안정법' 비판

입력 2025-11-03 10:32
수정 2025-11-03 10:3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자당의 '국정 안정법'(재판 중지법)이 국민의힘에 의해 추진됐다면서 '강요죄' 위반을 주장하자, "최홍만씨가 이준석에게 두들겨 맞을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빗대 비판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국정 안정법'은 본질적으로 재판 중지법이다. 법안의 이름으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의 방식"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유신'으로 포장했듯이, 미국의 '애국자법'이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듯이, 이번 법안도 그러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다. 야당의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며 "대한민국 권력의 99%를 장악한 민주당이 스스로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홍만씨가 이준석에게 두들겨 맞을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제발 정치를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은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정 안정법', '국정 보호법'이라는 별칭을 명명해 추진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 대통령 역시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은 국민의힘의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주장에 따른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의 '강요죄' 위반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 처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 (추진은)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국정 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이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니, 형법 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