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이모(37)씨는 2022년 2월 270만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이 씨에게 '연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겨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 씨는 A씨가 실제로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A씨 부모 소유였고, A씨가 원장인 척 업체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업체가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듬해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도 지난달 23일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실제 직책과 소득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부모가 업체에 "어린이집을 물려줄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국가자격증이 필요한데, A씨는 자격증도 없었다"며 "양육비도 560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됐고, 패소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씨뿐 아니라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배우자 정보를 잘못 안내받은 피해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대 여성 B씨는 2023년 같은 업체에 300만원대 회원비를 내고 가입했다가, 소개받은 남성이 벌금형 범죄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후 더는 만남이 이어지지 않았지만, B씨는 "업체의 신원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혼정보업체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 정보를 완벽하게 검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결혼 여부, 학력, 직업 등은 철저히 확인하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교제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이에 대한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정 주기로 소득을 재확인하는 데에는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결혼정보업체가 제공한 프로필 사진과 실물이 달라 '프사기'(프로필 사진 사기)를 당했다는 불만도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