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중지법' 두고…"국정안정법" vs "유죄 자백법"

입력 2025-11-03 10:41
수정 2025-11-03 10:42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사건 재판을 멈추게 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여야는 이 법을 두고 상이한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이 이 법을 '국정안정법' 등으로 호칭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유죄 자백법'으로 부르겠다고 맞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이 대통령의 재판중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파괴법'이라 부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의 해석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한 건 민주당이다. 인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건 그동안 자기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대선후보는 기차역 청소노동자들에게 명함 5장을 돌렸다고 피해자로 만들어서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승자 무죄 패자 유죄, 내로남불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다”며 "재판 재개) 논란을 끝내고 민생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