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판중지법' 급제동…하루만에 추진 철회한 민주당

입력 2025-11-03 17:53
수정 2025-11-04 02:45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 3일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실이 당에 “법안 추진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지도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기 위한 ‘위인설법’ 논란이 일자 당정이 이를 부담스럽게 여긴 결과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법안은 올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겠다며,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당연히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당에 재판중지법을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어 “이 사안을 더 이상 정쟁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통령께서 요청하셨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강 실장이 여당을 향해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여야 협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게 민주당인데 그런 민주당의 발표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재판중지법 추진 보류 입장을 낼 게 아니라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해련/정상원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