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비 왜 올리나"…안마사협회, 공정위 제재 받았다

입력 2025-11-03 13:47
수정 2025-11-03 13:48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 시술 요금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 대한안마사협회에 시정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3일 공정거래법(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혐의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에 재발방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970년 설립된 대한안마사협회는 2023년 기준 안마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가운데 약 84%(1351곳)가 소속된 단체다. 회원 수는 9679명에 이른다.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다.

협회는 지난해 1월 대의원회의에서 안마 수가를 당시 60분 기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유지·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성사업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회가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수가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협회는 당시 "지부 사정에 맞게 시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협회가 이를 강제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강제한 경우라면 과징금 등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안마원의 안마 수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만큼 안마업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