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해운·조선산업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이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부과한 제재도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미·중 무역합의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해운·조선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중국의 해운·조선산업 전반에 걸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가 조선·해운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덤핑과 과잉생산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9월 중국 선박의 항만 입항 수수료 인상, 정부 조달사업에서 중국계 기업 배제, 중국 국유 해운·조선사의 미국 내 투자 제한 등 잠정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곧바로 보복 조치에 나서 미국과 동맹국 관련 기업을 제재했다.
하지만 중국이 제재를 풀기로 하면서 미국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해운·조선산업을 겨냥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지는 팩트시트에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