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 5명이 전원 법정 구속됐다. 2021년 10월 대장동 사건 관련 첫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하고, 유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8억1000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공사 실무를 맡았던 정 변호사에겐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품 제공 등으로 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민간업자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사 설립과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과정에 기여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수익까지 특정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당 모두를 법정구속했다.
한편 검찰이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한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기소됐으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승인 여부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재판 초반 사건의 개요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을 거론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