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대장동 민간업자, 업무상배임 인정…특경법 배임 무죄"

입력 2025-10-31 16:09
수정 2025-10-31 16:10


법원 "대장동 민간업자, 업무상배임 인정…특경법 배임 무죄"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