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맺고 관련법 처리…이르면 내달 1일 관세 인하

입력 2025-10-30 18:13
수정 2025-10-31 02:31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자동차 등의 품목관세가 낮아지기까지는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았다. 양국 정부가 대미 투자 방안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어야 하고, 국내에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내 자동차 업체는 이르면 11월 1일, 늦으면 12월 1일부터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패키지에 관한 사항을 MOU로 확정한다. 관세 관련 조항은 외교·안보 등의 사안과 함께 ‘조인트 팩트시트’(전반적인 합의 사실을 공동으로 정리한 문서)에 넣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 금융(MOU)과 관세 인하(조인트 팩트시트) 등 합의 사항을 각기 다른 문건에 넣은 일본식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협상 실무진은 MOU와 팩트시트 문안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 주말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안을 확정한 MOU에 양국이 서명하면 정부는 대미 투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협상단이 중국과의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으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MOU에 최종 서명하는 데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했다.

관세 인하 시점은 대미 투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다. 정부가 관련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11월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관세가 인하된다는 뜻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