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 후 4개월 만에 내란 재판에 출석해 증인으로 참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2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지금까지 불출석한 데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은 특검팀이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네”라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전화로) 의결정족수를 얘기할 때 뉴스 화면으로 국회의사당에 의원들이 모이는 모습을 같이 봤다”며 “시간이 간다고 잊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곽 전 사령관을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장병들에게 실탄을 개인 휴대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지시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 지시했다면 국회 확보는 질서 유지를 위해 들어간 거점 확보가 아니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질서 유지는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