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부 철수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신라면세점이 철수한 지 한 달 반 만에 나온 결정으로 인천공항에서 면세구역 두 곳이 조만간 빌 예정이다.
신세계는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공항 면세점 DF2(화장품·향수·주류·담배 판매) 권역 영업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신세계는 “적자 증가 예상에 따라 면세사업 수익성을 높여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 철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세계면세점은 위약금 1900억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납부했다. 계약상 사업권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내년 4월 28일부터 영업을 종료한다. 신라면세점도 지난달 18일 1900억원 수준의 위약금을 감수하고 인천공항 DF1(향수·화장품) 권역 사업권을 반납했다. 신라면세점의 영업 종료 예정일은 내년 3월 17일이다.
19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감수하고도 철수를 결정한 것은 예상 적자 규모가 위약금을 웃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세계면세점은 기존 월 300억원 안팎의 임차료를 인천공항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계약 기간이 7~8년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 폭은 수천억원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인천공항은 두 면세점이 철수한 권역의 재입찰을 연내 공고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는 롯데와 2023년 입찰에서 DF5 사업권을 확보해 운영 중인 현대가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힌다.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다시 참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라현진 기자 raral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