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과 정보 비대칭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거래부터 실거래가 신고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리는 구조여서다. 2020년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허위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두 달에서 한 달로 단축한 정부의 결정이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후 서울에서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자치구 내 아파트 신규 거래(계약일 기준)는 사실상 전무했다. 서울을 통틀어 131건의 거래 신고가 있었지만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상업지역 내 대지 15㎡ 이하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건 거래 자체가 줄어든 것과 별개로 구조적인 이유가 크다. 정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20일 시행)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매매 때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 기간은 평일 기준 약 15일로 3주가량 소요된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체로 허가가 떨어지고 양측 간 날짜를 조율해 1주일이나 열흘 내 정식 계약을 많이 한다”며 “실거래가 신고 기간 30일을 감안하면 최대 두 달이 걸릴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거래 약정-허가-계약-신고’까지 걸리는 시차로 부동산 시장 정보 비대칭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고강도 대출 규제인 ‘6·27 대책’ 직후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95㎡가 역대 최고가인 60억원에 팔리면서 고가 아파트 시장은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대책 발표 전인 6월 초 성사된 거래였다.
아파트값 통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날 주간 통계에는 실거래가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신고된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통계가 나온다고 해도 3주~한 달 전 생성된 가격이 된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가격은 거래에 기반하는 게 원칙”이라며 “주간 변동률은 기존에도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돼 있는데 시차까지 생기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가격동향통계는 실거래 가격, 매물 및 시세 정보, 중개업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조사한다”며 “실거래가 발생 빈도가 낮아지는 것을 고려해 나머지 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반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