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개월 만에 재판 출석…흰머리 늘고 더 수척해져

입력 2025-10-30 11:36
수정 2025-10-30 11:37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약 4개월 만에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에 남색 양복을 입고,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 입정했다. 왼쪽 가슴에는 수형 번호가 적힌 표가 부착되어 있었다.

그는 지난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을 때보다 흰머리가 늘고 수척해진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한 것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처음이다. 그는 재구속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16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자 지 부장판사는 "재판 불출석의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고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해 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중계를 의무화한 내란 특별검사법 조항에 대해 "재판 중계는 자극적인 가십거리 제공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8일 재판부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지게 해달라며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