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29일 16:3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 고위급 임원이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NH투자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고 있는 NH투자증권 고위급 임원 L씨는 이날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전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NH투자증권 본사 및 해당 임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은 조치다.
압수수색 당시 해당 임원은 영국 런던 출장 중이었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가 이번 압수수색이 터진 후 즉시 귀국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L씨 귀국 즉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고, 해당 임원도 관련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IB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 그는 고객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직장 동료 및 지인 등과 함께 2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IB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NH투자증권 본사와 해당 임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임원의 가족 등과 미공개정보 이용자 간 금전거래가 오간 내역이 확인된 만큼 관련자들의 핸드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다만 혐의를 받는 핵심 당사자가 국내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합동대응단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 당사자 등에게 영장에 제시된 장소, 대상, 혐의 내용 등을 사전고지한다. 당사자나 관련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수사에 대해 적절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만약 당사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자칫 핸드폰 등 증거인멸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당 임원의 출국 사실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허술하게 압수수색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내용이 유출될 것으로 우려해 신속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다수의 정황 증거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는 자료가 다수인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판단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하루가 아닌 일정 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적법한 절차를 거처 진행되고 있다”며 “혐의와 관련된 지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진행해 이들의 핸드폰 등을 모두 확보한 만큼 해외에 있더라도 따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합동대응단이 불공정거래 1·2호 사건을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기업이나 인물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 관계자는 “합동대응단 역시 해당 사건이 흐지부지되면 조직의 존립 자체가 위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토대로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최종 조사 결과 발표가 아닌데도 특정인 및 특정 기업에 대한 혐의가 이정도로 구체화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