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딸, 작년 9월 '결혼' 알려지자…野 "국감 맞춰 식 치렀나"

입력 2025-10-29 09:35
수정 2025-10-29 09:37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결혼식을 치러 논란을 빚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결혼 날짜를 '지난해 8월'로 표기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결혼식을 치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최 위원장은 국감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기업,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축의금을 받는 천인공노할 일을 벌였다"며 "공적 기관의 책임자가 피감기관과 직·간접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직권 남용이며 범죄 행위"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더 경악스러운 것은 최 위원장의 딸이 이미 지난해 9월 웨딩사진을 공개하고 SNS에 결혼 날짜를 '2024년 8월'로 표기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당 상임위원장이 된 2025년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결혼식을 치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감사라는 공적 제도를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다. 국회의 품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 신뢰를 조롱한 이중적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최 위원장은 진정한 반성은커녕 '양자역학', '조절 T세포' 운운하는 황당한 해명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비상식적 언변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태도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국회의 품위를 짓밟고, 국민의 신뢰를 모욕한 최 위원장은 더 이상 과방위원장 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고, 모든 경위를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수사당국 또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에서 결혼식을 치른 최 위원장 딸의 페이스북에는 '2024년 8월 14일부터 결혼'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통상 본식 수개월 전 촬영하는 '웨딩 스냅' 사진도 지난해 9월 이 계정에 올라갔다. 이는 최근까지 '전체 공개' 상태였다가, 외부에 알려지자 비공개로 전환됐다.

최 위원장은 이 결혼식에서 피감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화환 100여개와 축의금을 받아 구설에 올랐다. 이 사실이 논란이 되기 전까지는 모바일 청첩장에 한때 '카드 결제' 기능도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위해)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잠을 못 잘 지경이었다"며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했다. 결혼식 날짜를 두고선 최 위원장 측은 "유튜브 방송 중 정확한 결혼식 날짜를 알았다"며 "결혼식 날짜를 일부러 국정감사 기간에 맞춘 것이 아니고, 날짜와 장소를 최 위원장 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