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 부여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27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하면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특사경은 2019년 7월 금감원 산하 조직으로 출범했다. 당시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지만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신분이어서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검찰이 지휘하고 금감원이 보조 수사기관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검찰의 자본시장 범죄 수사 과정에서 전문인력 필요성이 제기되자 금융위는 2022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자체 특사경팀을 신설했다. 금융위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이 있어 혐의점을 포착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현재 금융위 특사경은 파견 인력을 포함해 총 5명이다.
금감원은 인력 확충으로 대응해왔다. 이복현 전 원장 임기 동안 특사경 인력을 26명에서 46명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인지수사권은 없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민간 조직이라 인지수사권이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위는 인지수사권이 실제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민간 신분의 금감원 직원에게 범죄 인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 설계 취지와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도 특사경이 100건 넘는 사건을 맡고 있어 인지수사 여력이 없다”며 “특사경은 검찰 수사를 보조하기 위한 제도인데 금감원이 주도권을 요구하는 건 제도 배경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인 여당은 금감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상위 법인 형사소송법이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금융위 규정이 제한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하위 규정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