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저층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조감도)이 25층 안팎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공공재개발 방식인 데다 높이 제한이 완화돼 사업성을 확보한 게 사업 추진 동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3일 관악구 봉천13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고시가 마무리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봉천13구역은 관악구 봉천동 1만2000㎡ 부지에 지상 최고 25층, 464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지는 기존 지구단위계획 상한보다 높은 최고 82m, 용적률 500%를 적용받았다. 단지 내부에는 관악구청이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해 지역 중심 커뮤니티 시설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LH는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 등 후속 추진 일정을 단축할 예정이다. 또 주민이 공공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시행 수수료(사업비의 3%)의 약 1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공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