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자사주 기초 EB 발행 철회...금감원 제동 여파

입력 2025-10-28 16:32
수정 2025-10-28 18:10
이 기사는 10월 28일 16:3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광동제약이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EB) 발행을 철회했다.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EB 발행 공시에 대해 정정 명령을 부과하자 백지화했다.

광동제약은 28일 EB 발행 및 자사주 처분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23일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은지 3거래일 만이다.

광동제약은 “주선기관과 협의를 통해 EB 발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통해 계열사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일 자사주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EB를 발행하려했다. 교환 대상 자사주는 379만 3626주로 발행주식총수의 7.24%에 해당했다. 조달한 자금은 계열사인 프리시젼바이오 제3자배정 유상증자(170억원)와 광동헬스바이오 대여금(50억원) 등으로 사요하려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광동제약의 EB 발행 공시에 허위성 기재가 있다고 판단해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EB를 발행한 뒤 주선기관이 대신증권이 이를 전액 인수할 예정이라고도 공시했지만, 대신증권은 이를 처분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계열사 자금 지원을 위해 굳이 자사주 기초 EB를 발행할 타당성이 낮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동제약은 6월 말 기준 663억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20일부터 시행한 공시 작성기준 개정 방안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사주 대상 EB를 발행할 때 다른 자금조달 방법 대신 EB 발행을 선택한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 내용,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