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깨고 또 특혜?…9월 복귀 전공의, 내년 초 전문의 시험 본다

입력 2025-10-28 16:47
수정 2025-10-28 16:59

지난 9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원칙을 깨고 내년 초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집단행동을 한 전공의에게 특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전공의 회원들에게 ‘졸국년차의 경우 일부 응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조건부 인정자로 분류되면 2026년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레지던트 1년 차는 상·하반기 인턴을 통합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보건복지부가 9월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 종료 전에 전문의 시험 등을 미리 치른 후 8월까지 남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실상 특혜를 주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복지부는 수련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방침을 이번 주중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수련을 재개한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에 수련을 마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통상 내년 초(2월)에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에 응할 수 없다. 수련 종료 후 6개월가량 더 기다려 내후년 초에 지원해야 한다.

올해 3월 복귀자의 경우 내년 초 정상적으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6월 복귀자의 경우 인턴은 수련 단축 특례를 적용받아 내년 초 레지던트로 진급할 수 있고, 레지던트는 약 3개월의 추가 수련을 전제로 전문의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직 전공의 대다수가 9월에 복귀해 당장 전문의 배출 절벽이 우려되고, 추가 시험은 인력·예산 부담이 예상되자 정부는 ‘선(先) 응시 후(後) 수련’ 방식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합격한 후 이뤄지는 추가 수련이 부실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집단행동을 한 전공의들에게 특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특히 ‘배신자’, ‘감귤’(복귀자를 비하하는 은어)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조기 복귀한 전공의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026년도 레지던트 선발 시 3월 조기 복귀 인턴을 ‘사후정원’(추가정원)으로 우선 배정할 것 △복귀 시점 및 공익적 기여를 반영한 정량적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