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동거봉양 세대’가 점차 늘고 있다.
부모 입장이나 자녀 입장에서 세대를 합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주택 수다.
부모와 자녀가 세대를 합칠 경우 1세대로 보게 되는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하면 결과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동거봉양 시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주요 세목에서 ‘동거봉양 세대’를 위한 특례가 존재한다.
1. 양도소득세 ―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역시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등)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즉, 동거봉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남은 1주택도 다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차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 ― 10년간 별도 세대로 인정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인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간은 각각을 별도의 1세대로 본다.
즉, 합가 이전에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합가 후에도 10년 동안은 각각 공제금액(12억원)과 보유 기간 세액공제, 연령 세액공제 등을 별도로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합가 당시 부모가 60세 미만이더라도, 합가 후 60세에 도달하면 그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은 세대 분리가 인정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재산세 ― 65세 이상 부모와 합가 시 별도 세대 인정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와 19세 이상 또는 혼인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 각각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를 부과한다.
4. 취득세 ―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시 세대 분리 인정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 30세 이상의 자녀,
● 또는 혼인한 자녀,
● 혹은 30세 미만이면서 중위소득 40% 이상인 독립생계 유지자
가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본다.
따라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의 세대를 이루더라도, 세법상 각각 1세대로 간주되어 추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부담이 완화된다.
세금 혜택을 위한 세부 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이처럼 각 세금에서 ‘동거봉양’에 대한 특례를 두는 이유는, 가족 간 부양 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 국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60세 이상,
● 지방세(재산세·취득세)는 65세 이상
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할 때에는, 각 세법별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 조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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