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41·사진)의 첫 재판이 오는 11월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4일로 잡았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전날 미리 준비해 놓고, 당일에는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려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했다.
김씨는 개업 초창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으며 인테리어 하자는 주방 타일 2칸 파손, 주방 출입구 누수 등 경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가맹점 매출 또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가맹점 본사가 한 그릇 배달 서비스를 강요했다던가, 리뉴얼 공사를 강요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2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같은달 16일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며 김씨의 신원을 공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