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타공항 6.1㎞ 이내 있는데"...인천공항 중환자 발생하면 31㎞ 달려야

입력 2025-10-27 12:13
수정 2025-10-27 12:18
세계 주요 공항의 인근에는 중환자나 응급 환자를 수용하는 대형 병원이 있지만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는 응급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 현장에서 발표했다.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인천공항 및 인근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은 총 6127건이었다. 이 중 중증 환자는 949명(15.4%)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1217건 중 302명(24.8%)이 생명 위급 단계였다.

배준영 의원은 "공항권 20㎞ 이내에는 중환자실·응급수술실·격리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응급환자는 대부분 인하대병원(31㎞), 국제성모병원(31㎞), 길병원(38㎞)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송 거리가 30~70㎞에 달하는 셈이다. 현장 조치→이송→최종 치료까지 고려하면 최대 1시간 이상 소요될 우려가 크다는 게 배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일본 나리타공항 6.1㎞, 영국 히스로공항 6.5㎞,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7.3㎞ 이내에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의 신속·적정한 처치와 최종 치료 보장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는 정부 지침·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보건당국은 중증 외상 1시간·심근경색 2시간·뇌졸중 3시간을 표준(골든타임)으로 안내하고 있다.

현재 공항의료센터는 제1터미널 636.34㎡, 제2터미널 724㎡의 공간에 의사 7명·상근 28명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중환자실·격리병상에 대한 보유 기재가 없고, 장비 구성도 초기 진단·응급처치 중심이라는 게 배 의원의 주장이다.

배 의원은 “의료법 특례 신설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통해 공사가 공항권 종합병원을 직접 설치·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