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근 자기 딸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낸 인사들의 명단을 보좌진에게 보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죄 소지가 있다고 직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100만원씩 받았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고 뇌물수수 소지도 크다고 법조계에서 말이 많다. 즉각 과방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하시던 분"이라며 "그런데 사진에 나온 걸 보니 축의금을 누가 냈는지, 얼마씩 냈는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돌려준다고 이야기했지만,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준다는 건지 확인도 어렵다"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이 사적 업무인 축의금 정리는 보좌진에게 시킨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명백한 갑질 아니냐"면서 "최 위원장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과방위원장에서 사퇴하길 바란다. 그다음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전날 최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오는 휴대전화 화면과 메시지 내용을 보도했다. 메시지에는 소속 기업 또는 기관과 이름, 액수 등이 정리돼 있었다. 대기업 관계자 4명 각 100만원,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각 100만원, 모 기업 대표 100만원, 과학기술원 관계자 20만원, 모 정당 대표 50만원, 종합편성 채널 관계자 2명 각 30만원 등이다. 최 의원은 명단과 함께 '900만원은 입금 완료', '30만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최 위원장 측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며 "이 중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로서 본인 권력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며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 사퇴와 고발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산재와 뇌물죄 등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묶어서 관련 법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는 과방위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