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북구 식당 칼부림 피해자 1명 사망…오늘 구속영장

입력 2025-10-27 09:17
수정 2025-10-27 10:57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북구에서 벌어진 식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1명이 결국 사망했다.

27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피해자 2명 중 1명이 숨졌으며, 다른 1명은 중태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전날 오후 2시께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의 혐의에는 살인이 추가됐다.

앞서 A씨는 전날 수유동 한 음식점에서 부부 관계인 주인 2명에게 "로또를 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식당은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1000원짜리 복권을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