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몸으로 갚아라"…외국인 여성 노린 성매매 일당 검거

입력 2025-10-26 14:25
수정 2025-10-26 14:52
'출장 마사지'를 위장해 전국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여성들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 총책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출장 마사지' 광고를 하고, 연락이 온 성 매수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은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전라·경상 등 전국에 걸쳐 있었다.

A씨는 주로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하지 못하면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대부업 등록 없이 법정 이자율 연 20%를 훌쩍 넘는 최대 연 90%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 태국 국적의 여성은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A씨 협박을 받고 성매매로 내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추적을 피하고, 적발됐을 때는 "출장 마사지만 했을 뿐 성매매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시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단속해 A씨와 공범 등 8명을 붙잡았다.

이후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42대를 포렌식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던 성매매 여성 운전기사, 이른바 '콜기사' 등 공범 26명을 추가 특정해 붙잡았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또 다른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조직이 4년간 25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환수를 조치에 들어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