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사촌동새잉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한 30대가 징역형 집해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6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촌동생 30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삿짐 관련 일을 하는 그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연락해 현장에 오게 한 뒤 "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
B씨는 A씨 부탁대로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