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동주가 스토킹 피해를 전했다.
서동주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구냐, 넌. 우리 동네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는 글과 함께 두 사람이 통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거기 서세원씨 따님, 서동주씨가 살고 있다고 들었다"며 서동주의 구체적인 거주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서동주씨를 왜 저에게 찾냐"고 되물었고, "그 맞은편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되묻더니 전화를 끊었다.
서동주는 "내일 신고를 해봐야겠다"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반하는 범죄다. 피해자의 주거지·직장·학교 주변에서 대기·관찰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친구·동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위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최근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다만 단지 한 번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 반복·지속성 및 피해자의 불안·공포 유발 등이 중요하다.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까지 처벌될 수 있다. 무기 또는 위험물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까지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받으면 필요할 경우 100m 이내 접근금지, 온라인 접촉금지, 피해자 주거지 대피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 접촉금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 처벌이 따른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