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고양이 화살 관통"…112 신고에 경찰 수사 나서

입력 2025-10-24 21:11
수정 2025-10-24 21:12

경기 양평군에서 고양이가 화살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께 양평군 용문면의 한 농가 주택에서 "돌보던 고양이의 몸에 화살이 꽂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고양이는 탄소 섬유 소재의 화살대에 몸이 관통된 상태였고, 화살촉 및 깃으로 보이는 부분은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아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누군가 고양이를 향해 고의로 화살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견된 화살에 대한 DNA 감정을 의뢰하는 등 용의자를 쫓고 있다.

화살의 촉과 깃이 인위적으로 제거됐는지 우연히 분리됐는지 아직 알 수 없지만,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는 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