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토허구역 지정·보유세 인상 반대…핀셋형 규제 필요"

입력 2025-10-24 15:46
수정 2025-10-24 15:47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과도한 규제이며 보유세 인상에도 반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 관련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과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발언에 대해 논의했다.

신 시장은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며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주택가격이 높고 재건축 이주가 활발한 지역 특성상, 이번 조치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기초 지자체 의견 수렴 없이 이번 조치가 결정돼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기에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만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인상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세제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향후 주택시장 거래 동향과 허가제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