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무단결제 사건 주요 범행 도구로 사용된 불법 통신 장비 부품이 대부분 중국산 제품으로 파악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가 KT무단결제 사건에 주요 범행 도구로 사용한 27개 네트워크 장비는 대부분 중국산이었다.
27개 네트워크 장비는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일부 부품을 결합하고 작동시키면 피해자들의 소액결제 정보를 탈취한다.
경찰은 A씨의 불법 장비들을 지난달 16일 평택항에서 확보했다. 라면상자 2개에 네트워크 장비가 포함된 총 27개 물품이 같이 담겨 있었는데, A씨가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하려던 것을 경찰이 찾아냈다.
경찰은 지난 1일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전자통신 분야 전문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민간위원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해당 장비 작동 원리 파악을 위한 1차 검증을 진행했다. 추후 2차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