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채권도 이행訴 제기 가능"…25년 만에 판례 뒤집은 대법원

입력 2025-10-23 17:54
수정 2025-10-23 23:52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 적법한 자격(적격)을 잃는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건설회사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다. A사가 공사대금 등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91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문제는 이 돈에 대해 A사의 채권자인 C사가 추심 명령을 받아내고, 과세당국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하면서 발생했다.

종래 대법원 판례(2004년 4월 판결)에 따르면 이처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는다. 이런 법리에 따라 그동안 법원은 돈 받을 권리가 압류되면 본인이 낸 소송을 각하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판례를 변경해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채무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추심 채권자(이 사건에서 C사)에게는 압류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될 뿐 그 채권이 추심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며 “채무자가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 및 추심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