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압박에…자율규제 나선 PEF 업계

입력 2025-10-23 17:29
수정 2025-10-24 01:23
홈플러스 사태로 사모펀드(PEF)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PEF의 차입매수(LBO) 규제 법안이 대표적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레버리지 한도 축소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해외 운용사와의 역차별 문제만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다. PEF업계에선 자율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PEF 차입 한도를 기존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입 한도를 순자산의 200%까지 채운다는 건 인수금액의 66.6%를 빌린다는 뜻이다. 인수금액이 100억원이라면 66억원까지 차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PEF의 차입 한도가 순자산 대비 200%를 넘는 딜은 현재도 거의 없다. 규제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다. 글로벌 PEF는 차입 규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고 있어 역차별 우려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PEF업계에서는 공시 강화 등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규제를 현실적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인수금융의 평균 담보인정비율(LTV), 재무약정 위반 건수, 웨이버 승인율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면 시장 전반의 레버리지 수준과 부실 위험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동일한 인수금융이라도 금융회사마다 충당금 적립 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충당금 관리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EF업계 내부에서는 시장 우려를 고려해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PEF 협의회는 조만간 레버리지 운용, 이해상충 방지, 투자자 보호, 사회적 책임투자(SRI) 등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업계 자율규제안과 내부통제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런 흐름 속에 기존 ‘PEF 운용사 협의회’를 법적 권한과 대표성을 갖춘 ‘협회’로 격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임의단체라 정부·국회와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이 제한돼 산업 의견을 제도권에서 전달하고 자율규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